국외 이주 신고 절차와 주민등록 영향

국외 이주 신고 절차와 주민등록 영향

해외로의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큰 변화이며,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착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거주지를 옮길 때는 ‘국외 이주 신고’라는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향후 본인의 주민등록 상태와 세무,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행정 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이 출국 전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절차를 간과하거나, 출국 후에 처리하려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따라서 미리 체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 이주 신고의 개념과 법적 근거 이해하기

국외 이주 신고란 해외 이주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고자 할 때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민이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장기 체류, 해외 취업, 가계 합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외 이주법상의 신고 대상자 구분

해외 이주 신고 대상자는 크게 연고 이주자, 무연고 이주자, 현지 이주자로 구분됩니다. 연고 이주자는 외국의 체류 자격(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의 친족이 초청하여 이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연고 이주자는 외국 기업과의 고용 계약이나 해외 투자를 통해 이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이주자는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거주국에 정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편함

만약 국외 이주 신고를 정당하게 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나중에 한국 내에서의 재산권 행사나 서류 발급 시 본인의 신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 의무가 남아 있는 남성의 경우 국외 이주 신고는 병역 연기 및 면제 절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정지 및 환급 절차에서도 국외 이주 신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법적 근거에 따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세한 국외 이주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

국외 이주 신고는 거주지 관할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는 행정 전산망의 발달로 과거보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들이 존재하며, 특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고 과정은 크게 서류 준비, 접수, 심사, 신고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 장소 및 방문 시 유의사항

국내에서 신고할 경우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에 이미 체류 중인 현지 이주자의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세무 관련 서류 및 국세청 확인 절차

국외 이주 신고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세 완납 증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해외이주용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까지 일정 기간(보통 10일 내외)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직전에 서두르기보다는 최소 2주 전부터 세무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공통 서류 이주 신고서, 여권, 이주 비자(또는 영주권), 사진 1매 현장 비치 및 본인 확인용
세무 관련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해외이주용으로 별도 발급 필요
병역 관련 병적증명서(해당자) 병역 미필자의 경우 사전 확인 필수
가족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버전으로 발급 권장

주민등록 상태 변화와 ‘거주불명’ 방지

국외 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주민등록 상태의 변경입니다. 과거에는 국외 이주 신고 시 주민등록이 완전히 말소되어 ‘외국인’과 비슷한 처우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재외국민’이라는 상태로 주민등록이 유지됩니다. 이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했을 때 인감 신고나 부동산 거래 등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의 신분 전환

국외 이주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존의 ‘거주자’ 신분에서 ‘재외국민’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최종 국내 주소지에서 ‘재외국민’으로 관리되며, 주민등록증 역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국내 금융 기관 이용이나 본인 인증 서비스 이용 시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변경된 신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및 활용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일정 기간 머물거나 국내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동일하게 가집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등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데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해외로 이주하면 더 이상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은 ‘급여 정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도 함께 정지됨을 의미하므로 무조건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금 역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와 재개 절차

국외 이주 신고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되어 자동으로 급여 정지 처리가 됩니다. 만약 이주 후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입국 신고 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면 즉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 시에는 보험료 부담과 혜택 사이의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재외동포가 입국 시 이 절차를 몰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청구 자격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 보험료를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외 이주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증빙이나 이주 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노령연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반환받지 않고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및 금융 거래 시 주의사항

해외 이주자는 국내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거주자와는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및 공제 혜택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자산가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변화

한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비거주자로서 엄격한 과세 잣대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주 신고 날짜가 이 기간 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외환 송금 및 해외 계좌 신고 의무

해외 이주 시 국내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외 이주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자금을 적법하게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발생하며,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거쳐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및 병역 관련 행정 처리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의 학교 전학 절차와 남성 자녀의 병역 문제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외 이주 신고는 이러한 교육 및 병역 행정의 기초가 되며, 특히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학적 관리와 생활기록부 발급

자녀가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정원 외 관리’ 또는 ‘면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학교 입학 시 국내에서의 성적 증명서나 재학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출국 전 미리 필요한 서류를 넉넉히 발급받아 공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이주 신고 후에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도 일부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이주 신고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이 해외 이주를 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이주 신고를 했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만 37세까지 입영이 연기되는 형태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이주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병역 의무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감 및 부동산 등기 관련 행정 실무

국외 이주 후에도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해야 하는 경우 인감 증명은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거주자 신분일 때와 재외국민 신분일 때 인감 신고 및 발급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인감 신고 및 증명 발급

국외 이주 신고 후 재외국민이 되면 인감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재외국민 인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감 증명서 상에 ‘재외국민’임이 표시되며,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발급받을 때는 세무서장의 확인 도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리인을 지정하여 인감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서면 신고를 통해 대리인을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명의 변경 시 유의점

본인의 신분이 재외국민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매매를 위해서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 현재의 재외국민 신분과 주소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해외 이주 시 국내에서 계속 사용한다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관리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자동차세 및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항목 거주자 상태 재외국민 상태 (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 국내 거주 주소지 등록 재외국민으로 관리 (주소지 유지 또는 말소 후 재등록)
인감증명 일반 인감 발급 재외국민 인감 (부동산 매도 시 세무서 확인 필요)
부동산 양도세 거주자 비과세 요건 적용 출국 후 2년 내 매도 시 특례 적용 가능
의료보험 보험료 납부 및 혜택 급여 정지 (입국 시 재개 가능)

효율적인 출국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행정 절차 외에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통신사 해지, 우편물 수령지 변경, 금융권 연락처 업데이트 등 사소해 보이지만 놓치면 곤란한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신사 및 유선 서비스 정리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휴대전화입니다. 번호를 유지하고 싶다면 ‘장기 일시 정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국외 이주 신고 확인서나 항공권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케이블 TV 등 유선 서비스는 약정 위약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여 해지 날짜를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알뜰폰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여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편물 주소지 일괄 변경 서비스 활용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각종 고지서나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체국의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새 주소(가족 집 등)로 우편물을 배달해 줍니다. 또한, 금융권의 주소를 일괄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명세서나 보험 안내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국외 이주 후 사후 관리와 복귀 준비

해외 이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도 한국 정부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나중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역이주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의 중요성

현지에 도착하면 관할 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외 이주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현지에서의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나중에 자녀의 국내 대학 특례 입학이나 국내 금융 거래, 국민연금 반환 신청 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사용됩니다.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이라면 법적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영구 귀국 시 주민등록 복구 절차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영주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 신분에서 다시 일반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의 생활 기록이나 자산 이전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당시의 주요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외 이주 신고를 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나요?

A1. 아니요, 국외 이주 신고는 거주지를 해외로 옮긴다는 행정적 신고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적 상실은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생합니다.

Q2. 영주권을 땄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해외 이주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거주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으로서의 법적 보호와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고 시 가족이 한꺼번에 가야 하나요?

A3. 세대원 전체가 이주하는 경우라면 대표자가 가족 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가족의 경우 개별적인 동의나 위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건강보험료는 출국 당일부터 안 내도 되나요?

A4. 국외 이주 신고가 수리되고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출국일 다음 날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 중간에 출국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5. 국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확인서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국내에서 신청하거나,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6.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해외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6. 아쉽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국내 지자체 고유 사무이므로 반드시 한국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국세 완납 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A7.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외이주용 국세 완납 증명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이 며칠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Q8. 군대 안 다녀온 아들도 이주 신고가 가능한가요?

A8.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며, 이주 신고만으로 병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이주 신고 후 한국 통장을 계속 쓸 수 있나요?

A9. 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본인의 신분이 재외국민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추후 비거주자로서의 이자소득세 적용 등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고를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10. 이주 신고 후 마음이 바뀌어 한국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영주귀국 신고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상태를 거주자로 다시 환원할 수 있습니다.

Q11. 이주 신고 시 사진이 필요한가요?

A11. 이주 신고서에 부착할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12.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A12. 현재 국외 이주 신고는 본인 확인과 서류 검토의 중요성 때문에 직접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선 여부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이주 신고와 관련된 행정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과 소중한 자산, 그리고 의료 및 연금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해외 이주와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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